‘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첫 소환조사(종합)

이종재 기자 2024. 6.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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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청 수사전담팀은 전날 오후부터 밤까지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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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13일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이송 당시 중대장 동행했지만 훈련병 상태 설명한 건 군의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12사단 훈련병을 추모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청 수사전담팀은 전날 오후부터 밤까지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다.

앞서 지난 10일 앞서 경찰은 이 사건 발생 18일 만이자,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바 있다.

이번 첫 소환조사에서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인권센터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했고 이를 본 A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서로 기억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가해자(중대장) 후송 선탑문제’와 관련해서는 “A 중대장이 후송 당시 선탑을 한 것은 맞지만 바이털 체크와 응급처치부터 병원 의료진에게 상태를 설명한 건 군의관”이라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게시글 캡처./뉴스1

피의자 첫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가 조사 필요 시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사고 재발 방지와 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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