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개, 기질평가로 맹견 지정…경기도의회, 기질평가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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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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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기질평가 대상과 평가 방법,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관련 정보의 공개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이 아닌 종이라도 공격성으로 인해 분쟁의 대상이 되면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령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질평가를 규정한 조례 제정은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경기도의회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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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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