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선정 취소…스테이지엑스 '자금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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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 강도현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며 "법률자문 결과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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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우려' 꼬리표 결국 못 떼
자본금 납입·구성주주 비율 및 주주 소유비율 문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취소됐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새 주파수 대역 낙찰받은 순간부터 따라붙은 '자금 조달력'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기간통신사 지위는 획득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앞서 지난 2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했다. 관련규정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에 필요사항을 이행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난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할당대가(주파수할당대가의 10%인 430억 1천만 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면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2050억 원 중 500여 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판단했다.
과기부 강도현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며 "법률자문 결과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와 현재 구성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뿐이다. 또 다른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단됐다.
강 차관은 "과기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후 지난달 9일, 21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여부를 신뢰할 수 없어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추후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도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경쟁을 통해 ICT 분야의 발전 효과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제시한 납입금, 구성주주 할당 등 문제로 신청 당시의 법인과 할당될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취소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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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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