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야단친 정청래 “윤 대통령 압수수색 왜 안했냐”

진선민 2024. 6.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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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냐"고 질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4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오 공수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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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냐”고 질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4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오 공수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할 무렵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공수처가 지난해 말 알았던 것이 사실이냐고 여러 차례 물으며 오 공수처장을 압박했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수사 주체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피했지만, 정 위원장은 “수사에 성공하고 싶다면서 압수수색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냐”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다”며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질책을 하니 시간이 늦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법에 배당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시기 여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른바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낸 점도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고 이 대표가 현재 일주일에 3일씩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1당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적으로 병합해서 처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의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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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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