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시 '환자 대변인제' 도입 검토…환자 입증 책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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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환자 대변인제(가칭)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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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환자 대변인제(가칭)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2차 회의에서 환자 권리구제의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에서는 의료사고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변인은 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에게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환자 신뢰 형성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전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개선, 입증 책임 완화·전환, 배상·보상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정한 의료감정 보장 등 환자·피해자가 부담하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이뤄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새로운 의료사고처리시스템 전환의 기본 전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설명, 공정한 사고 감정 기회 보장, 사고 책임 입증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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