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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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 씨 등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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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 씨 등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B 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직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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