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징역 1년·법정구속

박소영 기자 2024. 6. 14.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 씨 등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 씨 등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B 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직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