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이재욱 abc@mbc.co.kr 2024. 6.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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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 재판을 받던 지난 2022년 3명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내렸습니다.

증인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로비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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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 재판을 받던 지난 2022년 3명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내렸습니다.

박 전 시장은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 나면 돌려주겠다'며 6억 5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로비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96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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