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무효소송 1심 패소

신지원 2024. 6.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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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A 씨가 김 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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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습니다.

A 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A 씨가 '대장동 의혹'이 드러난 후 뒤늦게 이자를 지급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A 씨가 김 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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