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법사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21일 입법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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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단독으로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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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1소위가 아닌 2소위에 배정된 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거듭 표결을 요구했으나 나홀로 반대표를 던진 채 결국 2소위로 배정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장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두 장관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 등 3명이 채택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성재 장관과 신원식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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