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참여 병·의원 4% 불과…1463곳
김기송 기자 2024. 6. 14. 16: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예고된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은 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위반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마포 쓰레기 소각장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첫 재판 열려
- 18일 휴진 참여 병·의원 4% 불과…1463곳
- "겁나서 못 사겠네"…알리·테무 화장품서 중금속
- '당신이 제일 무서워요'…노인 학대, 가해자 1위는 '배우자'
- 일본은행 "국채매입 줄인다. 규모는 다음달에"…금리는 동결
- 이재용 기소한 이복현의 변심…"배임죄 폐지해야"
-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영향"
- [단독] "실손 도수치료 효과 OO회까지 인정"…보험금 지급 까다로워진다
- '자본금' 펑크낸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 조현준의 '효성'·조현상의 'HS효성' 독립경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