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일대 훼손해 관광목장 운영한 업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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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오름 일대를 훼손해 관광목장을 운영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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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오름 일대를 훼손해 관광목장을 운영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 당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던 A씨는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A씨와 함께 동업 관계를 맺고 있는 B씨 등 2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법률상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이라 가축 사육이 금지된 서귀포시 한 임야에서 흑염소 2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사육해 왔다.
2019년부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체험형 관광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오름 일대 임야 1만3㎡에 사육시설,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특히 클라이밍 체험장, ATV(레저용 사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만들며 나무 900여 그루를 무단 벌채했다.
검찰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시설 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재 체험형 관광목장 개발사업은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료와 이용료로 1인당 최대 3만여 원을 받고 있다. 연 3만 명이 방문해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개인 이익을 위해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자연 환경을 훼손했다. 특히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규모를 확장해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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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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