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세입자 내세워 전세 임대보증금 빼돌린 남성 징역형

최혜림 2024. 6.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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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신의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 1억 8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보증금을 받은 당일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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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신의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 1억 8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전세금 2억 3천만 원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실제 입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보증금을 받은 당일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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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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