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인터넷 방송으로 6000만원 벌고…기초수급비도 챙겼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2023년 1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4193원을 벌며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2023년 1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4193원을 벌며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의협엔 “환자 겁주지마라”
- BTS 진 ‘허그회’서 기습 뽀뽀 시도한 팬…분노한 아미들 “성추행”
- “여친 만나려고”…군부대 차량 몰고 11시간 탈영한 운전병
- ‘낼모레 환갑 실화?’…58세 동안男 “아침으로 ‘이것’ 먹는다”
- ‘김여사 명품백 폭로’ 이명수 “명품백 내가 산 것… 돌려 달라”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판사 비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당해
- 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 中 해설위원의 궤변 “손흥민은 약자 괴롭히고 강자 두려워하는 위선자”
- ‘떡이 되도록’ 술 마신 다음날, 최고 음식 12가지·최악 4가지
- 남편 ‘시한부’ 판정에 아내 3일 먼저 숨져…‘상심증후군’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