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박솔잎 2024. 6.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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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에 접수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출석 가능성을 묻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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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에 접수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출석 가능성을 묻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이나 고발인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공수처에도 접수돼있습니다.

오 처장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윤 대통령 수사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95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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