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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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14일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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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14일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최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27억 3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 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문제의 부동산에 부과한 1억 원대 취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 씨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347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2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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