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일째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조사중… "권익위 직무유기"

박재령 기자 2024. 6.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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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 방심위원 조사는 10일 만에 결론… 권익위 "공정하게 조사중"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가족,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를 민원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사주' 신고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가 175일째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위촉된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한 조사는 10일 만에 끝낸 점을 고려하면 권익위가 선택적 조사 및 발표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원 신고는 지난해 12월23일 비실명 대리로 권익위에 신고됐다. 약 6개월 전이다. 마찬가지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전·현직 임원 출신이면서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 다수를 심의했다는 '셀프심의' 의혹으로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된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에 대한 결과 발표도 14일 기준 117일째 묵묵부답이다.

▲ 윤석열 정부 권익위 주요 언론계 조사 사례.

이는 다른 권익위 조사 건과 비교해 기간 차이가 크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취임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각각 40일, 62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이었던 정민영 방심위원 역시 권익위는 신고 10일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취임한 박민 KBS 사장은 신고 84일 만에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3월 나온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지난해 11월 신고돼 4개월 가량 소요됐고 정확한 신고주체와 신고일자가 공개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 이첩 혹은 종결 등 결론을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권익위는 별다른 설명 없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에 대한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다.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위반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훈시규정'이지만 다른 건들과 비교되는 업무 처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훈시규정이라고 해서 권익위가 자의적으로 조사 결정 기일을 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60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게 해야 신고한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연장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인 혹은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 끝난다.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의 임기는 지난 5월 이미 끝났다. 두 사건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심의위원이라는 업무 특성상 임기 활동 중 결론이 나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은 각종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대한 심의로 '입틀막' 논란을 불렀다.

한상희 교수는 “임기가 끝나거나 거의 끝났다. 권익위 조사 실익이 없어진 것”이라며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권익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권익위의 기능은 일종의 공직에 대한 감찰 수행으로 업무 정당성을 지키는 건데 임기가 사실상 다 끝날 때까지 결정을 미룬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 내지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지난달 보도한 권익위의 신고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신고 6853건 중 법정 시한 90일을 넘긴 사례는 87건으로 1%에 불과했다. 한겨레는 “90일 넘게 처리되지 않는 부패 행위 신고 비율은 6.72%(2021년)→3.33%(2022년)→1.27%(2023년)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권익위 측은 14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신고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중에 있다”며 “그 밖의 법 위반신고 사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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