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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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20여분 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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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20여분 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교통 흐름이 방해됐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 대표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렇게도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95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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