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모양 상자에 필로폰이' 부산 찾은 남아공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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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모양 나무상자에 필로폰 약 2㎏을 숨겨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겉모습이 책으로 된 나무상자에 필로폰 약 1.944㎏(시가 1억9400만원 상당)을 숨긴 뒤 수하물로 위탁해 인천을 거쳐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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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년 선고…"국민보건·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책 모양 나무상자에 필로폰 약 2㎏을 숨겨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겉모습이 책으로 된 나무상자에 필로폰 약 1.944㎏(시가 1억9400만원 상당)을 숨긴 뒤 수하물로 위탁해 인천을 거쳐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모부의 부탁을 받아 책 모양의 나무상자를 한국으로 가져온 것일 뿐, 나무상자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무상자와 그 속에 든 필로폰의 무게를 합하면 약 2㎏이 넘는 무게인데 이러한 나무상자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달하지 않고 직접 운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A씨는 또 이모부를 휴대전화에 보스(BOSS)로 저장해 둔 것은 실제로 이모부가 아니라 마약 밀수입 범행을 지시한 상선으로 추정되는 점, 출국하기 직전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 등을 보면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국내로 운반하는 수화물이 마약류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변소로만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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