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에... “배임죄 함께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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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당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배임죄 이슈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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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당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배임죄 이슈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배임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 없이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이해관계랑 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또 주주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배임을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결국 배임죄를 폐지하든지 배임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든지, 이러한 이슈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운을 띄우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제382조3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 상법에서는 법 해석상 회사와 주주를 구분해 왔는데, 주주의 이익까지 비례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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