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27억 과징금 항소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1억4840만원의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과징금 27억3000만원은 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을 부과하려고 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석방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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