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금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무효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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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 거래했다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오늘(14일) 전 한국일보 간부 A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돈 거래를 대가로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18일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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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 거래했다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오늘(14일) 전 한국일보 간부 A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구매 자금 용도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월 신뢰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A 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했고,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A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김 씨와의 돈 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돈 거래를 대가로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18일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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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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