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해고’ 한국일보 간부…소송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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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전직 한국일보 간부 ㄱ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같은해 2월 ㄱ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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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재판부 “업무 회피 등 사후 조치 안 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전직 한국일보 간부 ㄱ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같은해 2월 ㄱ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한국일보 인사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재판부는 또 직업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ㄱ씨의 주장에 “다른 언론사에서 ‘ㄱ씨와 김씨의 금전거래 의혹’을 보도하기 전까지 (ㄱ씨는) 회사에 (금전거래 사실을) 보고하거나 관련 보도에 대한 업무를 회피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사로서의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ㄱ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김씨와의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쓰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김씨로부터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18일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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