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입점 상인 생존권 위협받아"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6.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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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전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입점상인과 점포 사용수익권자를 위한 상담·지원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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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내년 만료
"반월당지하상가 입점상인 85%가 전차자"
"입점상인, 점포 위한 상담·지원창구 개설해달라"
대구시 제공


대구지역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전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입점상인과 점포 사용수익권자를 위한 상담·지원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대구 서구 두류1번가 지하상가, 중구 반월당(메트로센터)·봉산(메트로프라자) 지하상가의 민간사업자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내년 만료돼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귀속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점포 사용권을 사서 입점한 상인들의 점포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이들은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또 상가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되면 법률상 점포 전대가 금지되고 임대만 가능하다. 기존에 점포를 전대한 상인들은 직접 입점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다.

단체는 "반월당지하상가의 경우 입점상인의 85%가 전차인이라는 말도 있다"며 "다수 시민의 생존권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인데도 대구시는 일반론을 밝히는 것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 설명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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