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김은진 기자 2024. 6.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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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구청이 부과한 27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씨가 부동산에 1억원대의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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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구청이 부과한 27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이 최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중원구청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중원구청은 이를 이유로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씨가 부동산에 1억원대의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를 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곺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 등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처분 했다.

이에 최씨는 불복,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2022년 5월 기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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