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어민기회소득 조례 의결…농민기본소득은 폐지

김경태 2024. 6.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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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농정해양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민기회소득 조례안은 이달 27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달 시행되며,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내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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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민기본소득은 보편·무조건성 불충족"…복지부도 통합 권장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농정해양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2024 경기도 기회소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재임 당시 도입한 농민기본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농어민기회소득에 사실상 통합돼 운영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참여하는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3가지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인원은 올해 1만7천여명, 내년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

2021년부터 시행한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해왔다.

현재 23개 시군 21만8천여명이 받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을 두고 개념 차이가 모호하고 지급 대상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회소득은 김 지사, 기본소득은 이 전 지사가 주창한 개념이다.

도는 농어민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도는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통합을 권장함에 따라 두 정책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해왔다.

이날 도의회에서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기존 농민기본소득 폐지에 대해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 도정 질문에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민기회소득 조례안은 이달 27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달 시행되며,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내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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