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0세부터 희망퇴직… 최대 28개월 치 임금 지급

김수정 기자 2024. 6. 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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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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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전경.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28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말∼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8개월 치로 축소됐다.

1969년∼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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