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4만4143건·52억원"

차용현 기자 2024. 6.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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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4만4143건에 대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4.9%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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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사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4만4143건에 대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4.9% 증가한 것이다. 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차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금액은 자동차세 제1기분으로 연세액의 절반이다. 나머지 제2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7월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 방문해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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