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전동킥보드 조심히 탔으면”...여중생 2명 같이 타다가 차와 충돌, 1명 숨져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6.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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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학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가 1인용으로 설계돼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할 경우 균형 유지가 어려워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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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기사와 관련없음.
1인용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학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A(14·여)양과 B(13·여)양이 자동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대전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으며 B양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학생층을 중심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6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총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가 1인용으로 설계돼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할 경우 균형 유지가 어려워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이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고 환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8명 중 92명(85%)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23명(21.3%)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이 중 22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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