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희망퇴직 접수..."지난해 보다 다소 준 28개월치 임금 지급"

최유나 2024. 6.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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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28개월 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말∼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8개월치로 다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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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8일까지…만 15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 대상
지난해 희망퇴직금 4억915만 원으로 은행 1위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하나은행. / 사진 = MBN


오늘(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입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28개월 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말∼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8개월치로 다소 줄었습니다.

1969년~1972년생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특별퇴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대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은행원들이 받은 총퇴직금은 평균 6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법정 기본퇴직금을 제외한 희망퇴직금 1위는 하나은행(4억915만원)이었고, 우리은행(4억265만원), KB국민은행(3억8100만원)·NH농협은행(3억813만원)·신한은행(3억746만원) 순이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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