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인 남친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했더니…3주 뒤에야 압수
[앵커]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두고 있었는데, 경찰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3주가 넘어서야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김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휴가 나온 군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한 A씨.
들어가 보니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 A씨> "이모티콘 하트로 되어 있는 새로운 폴더가 있는 걸 봐 가지고 들어갔는데…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영상인 줄 알았어요. 절대 저라고 생각을 못 해서."
자칫 영상을 지우거나 추궁하면 유포할까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영상을 지우지 못한 A씨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 A씨> "영상의 여부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군대에 있어서) 그런 기회를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달 20일,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까지는 3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장을 발부받아도 군부대와 같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이 GOP 근무에 투입돼, 나오는 시간을 군부대와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3주는 A씨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 A씨> "일상생활 자체가 조금 힘들었어요. 밥을 먹는 부분이나 잠을 못 자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셔서."
<박단비 / 진해 성폭력상담센터 소장> "3주라는 시간은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수 있고요. 영상을 돌려보거나 유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진다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지 10일 만인 지난 13일, 해당 남성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mart@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완기]
#군인 #불법촬영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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