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군 계급 강등 불복 소송 패소

이호준 2024. 6.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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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강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오늘(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청구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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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강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오늘(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청구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 수리 보고가 형해화 될 때까지 방치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20비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를 운영하고 방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의 부친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해줌으로써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입니다.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녹취까지 하며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 했던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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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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