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인방송 강요로 아내 숨지게 한 전직 군인 징역 7년 구형

김태원 2024. 6.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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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를 집에 가둔 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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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를 집에 가둔 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 아내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지난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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