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사무실서 여직원들 추행…지역농협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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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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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이 일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직원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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