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8개월치 월급" 하나은행 희망퇴직…신청 자격은?

김도엽 기자 2024. 6.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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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퇴직 대상은 다음달 31일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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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전경/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퇴직 대상은 다음달 31일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최대 28개월치 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69~1972년생은 28개월치 임금을, 1973~1984년 7월생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1969~1972년생 직원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면 다음달 31일자로 퇴직하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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