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윤승옥 2024. 6.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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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부과된 27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4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최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27억30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최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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