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무효소송 1심 패소

백승우 swpaik@mbc.co.kr 2024. 6.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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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전직 한국일보 간부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전직 한국일보 간부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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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속행공판 출석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전직 한국일보 간부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해당 전직 한국일보 간부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습니다.

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 주장하며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으로 미뤄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전직 간부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9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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