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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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이 점에 대해서 언론은 지적을 안 하냐"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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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에 다른 판결··· 언론는 왜 이 점 지적 안하냐” 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이 점에 대해서 언론은 지적을 안 하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대북송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부양을 위한 대가라고 판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고 판결했다"며 "언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했는 최소한 보도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열심히 받아쓰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며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다 속에 가라앉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부로 배정됐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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