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문가 사칭해 27억 가로챈 리딩방 운영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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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가상 선물거래를 유도하고 수익금 약 27억원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해 사설 HTS 운영자에게 연결해 주고 사설 HTS 운영자로부터 수익금 약 27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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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가상 선물거래를 유도하고 수익금 약 27억원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14일 30대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해 사설 HTS 운영자에게 연결해 주고 사설 HTS 운영자로부터 수익금 약 27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TS는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증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음에도 A씨는 스스로 주식전문가라고 칭하며 SNS 채팅방(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며 리딩방 회원들에게 사설 HTS를 홍보해 투자 고객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HTS 운영자는 투자 고객들로부터 선물거래 투자금을 입금받아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결과를 맞힌 고객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고객으로부터는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고객은 단기간에 약 13억원을 투자해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직접 계좌 추적을 실시해 회원 손실금 등 약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새로 확인하고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등 관련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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