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또다시 출범 무산…정부, 스테이지엑스 후보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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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을 취소 절차를 밟는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대가의 10%인 약430억원 납부 영수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을 지난달 7일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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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금 부실·납입 계획 구멍 등으로 신뢰 못해
[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을 취소 절차를 밟는다. 최근 이 회사의 자본금 부실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법인으로서 필요서류 등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 입찰액을 써낸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주파수할당을 위해 스테이지엑스에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대가의 10%인 약430억원 납부 영수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을 지난달 7일 정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약 한 달동안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서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20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이를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또는 주파수할당통지서 교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스테이지엑스 구성 주주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를 살펴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 조성 과정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납입, 설비 투자 등의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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