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국민 공포 가중"

김지영 2024. 6.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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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34세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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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34세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m 떨어진 곳에서 20대 남성 A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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