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檢,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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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해 숨지게 한 30대 전직 군인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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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금·협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사진을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돼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집으로 부른 것"이라며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등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됐던 강요죄도 증거 제출을 통해 강요가 아니라고 판단돼 빠졌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유족은 법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내몬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 그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A씨의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7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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