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김 여사와 가방 "권익위 과잉 충성‥특검 사유 추가"

2024. 6.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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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속기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경기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번 주 뉴스외전이 뽑은 한 장면부터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지난 10일)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보신 장면일 것 같기는 한데요.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했어요. 근데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두 분의 짤막한 평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제가 오늘 MBC 뉴스외전 출연하기 전에 점심을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분하고 먹었습니다.

◎ 진행자 > 일부러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 김용태 > 예, 여쭤봤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워낙 국민적 관심도 있고 제가 법적인 부분을 또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권익위 결정이 맞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두 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조사나 수사한 건 아니지만 검사나 경찰 이런 수사기관 출신이라면 권익위의 결정대로 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대로 설명하는 것은 권익위가 맞고 다만 이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이슈라든지 이런 것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여사에 대한 그런 비호감도나 이런 것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권익위 결정조차도 비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권익위가 이러한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했더라면, 물론 권익위는 선거 기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기간을 지켜서 했다고는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런 결정을 빠르게 해줬더라면 오히려 국민적인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게 덜하지 않았나 했던 아쉬움이 있고요. 시간을 끌면서 비판을 받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까지 추락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이야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문구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법과 우리 국민들 간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잉 충성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고,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특검 사유가 추가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법적인 얘기 하시니까요.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건 맞잖아요. 현행 청탁금지법에 허점이 있는 거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배우자를 통한 우회 청탁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용태 >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필요하다면 발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은 최소한인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해요.

◎ 진행자 >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된다.

◎ 김용태 > 이 문제 계속 불거지는 이유가 의례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의례적인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뭔가 이것이 대가성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청탁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는 안 받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 진행자 > 안 받으면 되는데,

◎ 김용태 > 저희가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윤리시간에 배워왔던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도덕적인 교육과 윤리 교육을 받아왔는데 굳이 이렇게 막 법으로 이런 것까지 재단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는 아쉽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아쉬울 뿐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하시고 싶은 말씀을 꾹 참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들을 김건희 여사는 몰랐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대가성이 충분히 의혹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안 받으면 되는데 이미 그걸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와 가지고 거절할 수 없었던 그 착한 심성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났던 건데, 사실 더 화가 나게 하는 지점은 국민권익위에서까지 이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그럼 공직자 배우자 선물 받아도 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 김용태 >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반대 논리로 갖다 대시면서 잣대로, 그렇다면 법의 허점을 피해서 받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자의 가족한테까지 윤리를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공직자와 함께하는 가족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니까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이것을 꼭 법으로 재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여야를 넘어서 이건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 전용기 > 이 부분이 권익위에서 이런 결정을 안 했으면 국민들께서도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해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해버렸으니 저는 이제는 답도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권익위가 그것을

◎ 전용기 > 부추긴 거죠.

◎ 진행자 > 부추겨줬다.

◎ 전용기 > 부추겨준 거죠.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청탁금지법이 도입되고 나서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커피도 하나 못 사드려요.

◎ 진행자 > 캔 커피도 안 돼요.

◎ 전용기 > 그렇죠. 캔 커피 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 돼서 문제가 될 것처럼 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 법이 어느 정도껏 설정이 돼 있지만 도덕적으로 도의상 안 되는 부분까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회가 시스템화 되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원들은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어나든 이번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국민들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용태 > 제가 부정청탁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가 대학원에 있었을 때인가 그래요. 대학 학부인가 대학원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갑자기 드는 에피소드가 대학 학부 수업하는데 교수님한테 보통 음료수라든지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교수님이 오히려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법 시행 초기여서 더 엄격하게 막 보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런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의

◎ 진행자 > 취지는 이해가 되죠.

◎ 김용태 > 예, 그것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더 깨끗해지고 발전해 간 것도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분명히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 진행자 >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면 될 일을,

◎ 김용태 > 순리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법적으로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된 게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전용기 >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정부가 비상식의 끝판왕이거든요. 상식적인 일이 있었으면 이런 논의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정부가 온갖 쉴드를 다 치니까 비상식의 끝판왕이다. 이제는 법으로 재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 진행자 >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권익위가 추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다. 외국인이라서 문제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더 논란을 키웠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나눠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에서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권익위가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다만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탁금지법보다 예외, 특별법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서 저촉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법에는 또 신고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공직자윤리법 15조에 외국인에 관한 선물에 있어서 여기 역시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과거 사례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께서도 외국인으로부터 그런 받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보관하거나 이런 걸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권익위는 판단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 절차나 법적 테두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권익위도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전용기 > 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든 공적인 영역에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더 화가 난 지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선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법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관으로 이관이 돼서 외교적인 관행 때문에 이런 선물을 받았고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집으로 초대했고 거기에서 나온 선물 행위

◎ 진행자 > 사적인 관계다.

◎ 전용기 > 그렇죠. 그런데 이것까지 대통령 기록물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가니까 더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모든 이야기들이 과잉 충성으로부터 비롯된 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의 사유가 추가되는데 불가피한 이유까지 추가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사실 경찰 조사 받으러 나온 최재영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국가수반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인사 아니냐,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 김용태 >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최 목사 분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경찰 조사받고 있겠죠.

◎ 김용태 > 시계인가요, 여기에 마치 위장해서 이런 것들 자체가 윤리적으로 비판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 진행자 > 몰래 취재한 부분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 김용태 > 이런 걸 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분도 분명히 비난받고 비판받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거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법부의 영역에서 판단을 받을 거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지만,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은 확실하다. 거기에 사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것은 권익위가 한몫을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법적인 거는 저희가 딱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김 의원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대통령도 사실 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직자법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이 볼 때 너무 예외를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 김용태 > 이 법이 주는 함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권익위가 형사상 불소추에 대한 특례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공직자고 물론 이러한 청렴에 대한 의무라든지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라든지 분명히 엄격히 더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라는 이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저희가 가지고 특별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여야를 떠나서 누가 되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전용기 > 그래서 저는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기승전 특검입니다. 지금.

◎ 전용기 >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온 정부가 나서서 김건희 여사는 문제없다라고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왜 일어나냐면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사법 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때 특검을 야당이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유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권익위까지 나서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봤을 때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적 관계를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확대되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또 직접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21대보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 법안은 좀 더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죠.

◎ 전용기 > 추가가 될 수가 있죠. 이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한번 행사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똑같이 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논리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개선된 안들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발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 상황하고 다 연장선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따로 떼서 볼 상황이 아니다.

◎ 김용태 >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원구성 문제도 그렇고요. 법사위원장을 요구하시면서 이미 가져가셨죠. 가져가시면서 민주당이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지 검사탄핵이라든지 방송3법이라든지 이른바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본질적으로 대통령을 어떻게든 연결지어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목적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일련의 법안들이 뭔가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 김용태 > 지금 상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민주당의 또 당대표의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표가 있고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타임 테이블에 놓고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지키기입니까? 구하기입니까?

◎ 전용기 >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도 가져오고 원구성도 우리가 다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국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원구성이라든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혐의를 들이대서라도 사실 범죄자로 낙인찍으려고 하는 정부 아닙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겠습니까. 이미 재판은 5가지 이상 받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계를 짓기에는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특검들이 진행되는 원인은 결국 이 정부에서 생긴 일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저희가 추진한다라고 보기에는 충분한 연결고리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국민권익위원장 지냈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어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전용기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거부권이 대통령 가족의 수사에 대한 것까지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김건희 여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가족의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사실 직권남용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측면에서 입법을 전현희 의원께서 하신 걸로 보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김용태 > 그래서 아마 발의하신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침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법률안 재의요구권 자체가 헌법 5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서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법의 취지가 어떤 건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헌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전용기 >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충분히 위헌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논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한 이후에도 사실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판결을 받아보더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의원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가 가셨나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21대에서는 법사위에 잠깐 계셨어요.

◎ 전용기 > 법사위 마지막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 청문회도 참여했었고 잠깐이나마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상임위 배정이 어떻게 되셨나요?

◎ 김용태 >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에서 제 전공을 배려해주셔서 환노위로 강제 배정 됐습니다.

◎ 진행자 > 강제 배정이요. 원래,

◎ 김용태 > 저희가 다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구성 과정에서. 다시 또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주시겠지만 저는 환노위도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포천·가평지역의 어떤 현안들이나 경기북부에 갖고 있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위를 희망하긴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같이 계실 뻔했네요.

◎ 전용기 > 가장 핫한 상임위가 결국에는 국토위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젊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저도 희망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신청을 했습니다.

◎ 진행자 > 희망대로 가셨고.

◎ 김용태 > 저희 경기북부 좀 잘 봐주십시오.

◎ 전용기 > 네. (웃음)

◎ 진행자 >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 법사위인데요. 저희가 이걸 콕 집은 이유가 여야 상임위 갈등의 핵심이 사실 뭐니뭐니해도 법사위 아니었습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법사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이야기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잘 아실 건데,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17개의 상임위원회에 아무리 치열한 토론을 하고 통과를 시키더라도 법사위에서 이 법안은 아직 숙의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체계·자구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소위에 넘겨버리거나 이 법을 심사조차 하지 않으면 그 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통과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상원 노릇을 하지 말아라는 비판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정부여당에서도 다른 거 다 포기할 테니까 법사위만 달라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모든 법을 법사위에서 관장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갈등의 핵심이었습니까? 법사위가.

◎ 김용태 > 핵심일 수밖에 없죠. 전용기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법사위가 일종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로 회부할 때 법사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에 대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구성을 협상하면서 보통은 국회의장이 제1당이 맡게 되는 것 16대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16대 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되고, 그렇다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국회의 관례와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법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헌정사상 운영위원장은 늘 여당이었습니다. 이 운영위원장까지 처음으로 야당, 제1당이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의회주의자로서는 굉장히 큰 의회 파괴라든지 국회법의 정신이 결국에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인데 이런 것이 다 무너지니까 여당으로서 여당의 많은 의 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구성도 지금 계속 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으로서 국민들 눈높이도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법사위원장 누가 맡느냐, 운영위원장 누가 맡느냐 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 진행자 > 국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 김용태 >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난 국회 때 의정활동 해보셨으니까요. 법사위가 그렇게 중요해요?

◎ 전용기 >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법사위에서 막힌 법안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당이 분명히 토론과 설득을 다 통해서 정부까지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했던 법안이 법사위만 들어가면 발목이 잡혀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모습, 결국에 이런 것들이 발목 잡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발목 잡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법사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행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21대 국회가 열리기까지도 당연히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관행은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 속에는 정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대화가 됐고 타협이 됐고 아무리 싸우더라도 서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 관행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야당의 대표를 어떻게든 소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관행은 무의미하다.

◎ 진행자 > 관행을 깨뜨린 게 여야가 아니라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관행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무지막지하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야당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는 관행보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김용태 > 자꾸 누가 먼저 잘못했냐 따지기 시작하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누가 잘못했습니까?

◎ 김용태 >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거부권을 문제 삼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에 거부권 지금 많이 쓰신 대통령 중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걸 쓰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21대 때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던 법안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직회부 하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민주당이 직회부한 법안이 국정을 운영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법안까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 진행자 >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 김용태 >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한 명분을 제공했던 것도 민주당인데 마치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만의 잘못인양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여야가 모두 한 발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강대강이 대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물론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 민생 챙겨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국회가 일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제1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의원들이 다 전용기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강성 의원들 보시면요. 무섭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쏟아내고 있는 법안이나 발언들 보면요. 어떻게든 법사위원장 사수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법안들만 내려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검사 탄핵을 운운하고 대북송금 특검법 주장하고 있죠. 지난번에 또 이런 조작 기소 말씀하시면서 검찰을 악의 연결고리라고 말씀하셨던 의원도 계셔서 검찰의 기소와 관련된 법안들 제안하면서 마치 정말 이재명 대표의 수사나 재판이 지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여당이 봤을 때는 야당이 법사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거구나라고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던 관례를 지켜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TV를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 분들께서도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 전용기 >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의아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반박의 말씀을 드리면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양보를 해야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처음에 국회가 사실 여소야대가 됐죠. 그러고 나서 여당의 만찬 자리가 워크숍 장소에서 열렸는데 대통령이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거부권을 무기화해서 써라, 그리고 맥주 파티하고 어퍼컷 날리셨어요. 양보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야당 입장에서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직회부 말씀하셨는데 직회부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직회부를 했겠느냐 법사위에서 발목 잡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통과시켜놨는데 법사위원장이 그 안건에 대해서 회부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법상 60일 이후에는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직회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목이 잡히다 보니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해서 직회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입법부의 역할을 했더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도돌이표에 빠져드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도돌이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물고 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행을 깬 것이 비단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 진행자 > 한번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전용기 > 이번에 그 고리를 끊고 제대로 한 번 일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검사를 악의 고리로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검사 탄핵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의 축으로만 여겨서 탄핵을 소추한다면 당연히 기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도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라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불법 의혹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만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걸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 전용기 > 그렇죠. 마치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켜서 검사,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 김용태 > 최근에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그러한 검사들의, 그분 표현대로라면 그러한 조작 기소 이러한 걸로 인해서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한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말씀하시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인데 이것을 옹호하려고 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검찰을 압박하려고 하는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내는 거 아니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글쎄요. 이 논의를 지금 여당도 계속해서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여당의원들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때요? 분위기가.

◎ 김용태 >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강성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아니면 여당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도 타협을 하고 들어가야지 상임위 가야지.

◎ 김용태 > 상임위에 장관들 출석시키지 말자.

◎ 진행자 > 강성 분도 계시고.

◎ 김용태 > 언론 통해서 소개됐습니다만 그렇게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집권여당 아니겠습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고 그 민생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노력할 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도 있고 고민 지점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가져가겠다는 정말 의회 폭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의하고 대척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또 두 가지 고민 지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는 있는데 결론을 못 내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여야 협상할 때 사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달라라고 제안도 하셨었잖아요.

◎ 김용태 > 네.

◎ 진행자 >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셨던 건 맞는 거잖아요.

◎ 김용태 > 견제와 균형이라는 논리에서 의장을 제1당이 가져갔으면 법사위원장 제2당이 가져가는 것이 순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전용기 > 그럼 21대에서 됐던 논란들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도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직회부 할 거고 직회부 했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 김용태 > 대화도 계속 도돌이표.

◎ 진행자 > 도돌이표입니다. 아까 근데 잠깐 언급이 됐어요. 이 법사위를 가지고 가려는 이유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역할을 한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통과됐던 법안이 법사위에 가로막히고 발목 잡힌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분리하자는 안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습니다.

◎ 진행자 > 아니면 체계자구만 심사하면 안 돼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주장했던 것이 상원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체계자구 심사는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들로 구성된 오히려 국회 내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체계자구 심사권만 넘기자라고 주장했던 것도 바로 상원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논란이 없다면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어때요? 상원 역할하는 게 맞아요?

◎ 김용태 >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 다른 특정 기구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사실 일반 상임위에도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법률가 출신의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자존심 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충분히 우리가 법안을

◎ 진행자 > 다 검토했는데

◎ 김용태 > 다 보고 했는데 체계자구 심사해서 올렸는데 법사위에서 또다시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고 하니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률가 출신 의원도 계시고요. 이러한 법사위의 권한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면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두고 싸울 수 있는 소지도 줄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원장 자리 전문성도 약간 조금 논란이긴 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 전부 다 법조인 출신은 아니시거든요. 법사위를 전문성 있게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전용기 > 법사위가 너무 법적으로만 들어가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논의했던 법과 국민 상식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사위에서조차 법을 만드는 법사위에서조차 법조인들로만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문장 문단 하나하나만 보고 운영을 하다 보면 국민들과 법의 상식의 괴리가 더욱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법조인도 들어가지만 일부는 비법조인도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자라는 측면에서 법사위원들을 구성할 때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 거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동의합니다. 법사위라는 곳이 법률가 전문가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 전반적인 행정을 또 견제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비법조인이라든지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균형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언제 정상화되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 김용태 > 민주당에 일단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장 양보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아마 협상이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권여당이잖아요. 국민의 민생, 이런 것을 최우선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용기 > 민주당에서 11개의 상임위 의석을 배분해서 11개 상임위원장만 가지고 7개의 상임위를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그 7개 상임위원장 뜯어보면 외교나 경제 부분들은 다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충분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외교나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경제를 살리고 외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 상임위는 남겨놨으니까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 없이 7개 상임위를 가져가셔서 여당의 본연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회 정상화돼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용태 의원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전용기 > 국회 들어오셨는데 왜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시는지.

◎ 진행자 > 정상화 기대하면서 [정치 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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