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불법 군기훈련 거부권’ 국민청원, 국회로…동의자 5만 명 넘겨

박선우 객원기자 2024. 6.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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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훈련병에게 불법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 기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5만162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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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공개 7일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 채워
“불법 군기훈련에 대한 군 간부 제지 의무도 법에 명시해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캡처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훈련병에게 불법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여진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 기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5만1629명이 동의했다. 지난 7일 청원이 공개된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규정상 30일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A씨의 청원도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여진다.

청원인 A씨는 "최근 12사단에서 (사건) 전날 개인정비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나서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40㎏의 완전군장을 한 채 뜀걸음(구보)과 팔굽혀펴기, 선착순 뛰기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면서 "심지어 이런 군기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훈련병은 이전에 이미 몸이 안 좋은 환자 상태였지만, 해당 중대장은 군기훈련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가혹행위였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은 방관하거나 동조했다"면서 "숨진 훈련병은 (군 계급 체계상)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은 상급자의 명령이 법과 규정 위에 서는 것을 군대 내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돼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할 때 군 간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 및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훈련병 B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기 훈련병 5명과 일명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던 중 쓰러져 이틀만에 민간병원서 사망했다. 당시 B씨를 포함한 훈련병들은 군 간부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 차림으로 연병장 구보나 팔굽혀펴기 등 고강도 군기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건을 이첩받은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전날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소환조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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