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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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이어 교원 노동조합의 유급 전임자 수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가 시행됨에 따라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경사노위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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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이어 교원 노동조합의 유급 전임자 수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가 시행됨에 따라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원 근면위는 교사노조연맹과 한국교수노조 등 교원대표 5명과 교육부 등 임명권자 대표 5명, 그리고 학계 공익위원 5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심의위는 경사노위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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