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충무 영주시의원 "불법 수의계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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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시민단체가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이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우충무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우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영주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북도에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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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시민단체가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이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우충무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 의원과 그의 배우자가 관련된 모 조경회사가 영주시와 총 184건, 규모 10억여 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본인과 배우자가 합한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우 의원은 자신의 처남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등 편법을 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우 의원과 조경회사 사장, 계약 담당, 이해충돌방지법 담당 공무원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법 준수 의지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우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영주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북도에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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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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