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사회 위한 관심에 감사”…권익위가 참여연대에 보낸 ‘종결’ 통지서
권익위, 통지서에서 “관련 법에 따라 신고사항은 종결”
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에서 “권익위 직원들 자괴감 빠졌다더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전날 회의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참여연대가 14일 권익위에서 받은 통지서를 공개하고 추가 대응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역시 예상했던 대로”라고 밝혔다. 이어 “통지서에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브리핑 내용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전원위 종결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권익위가 보낸 통지서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어제(13일) 정보공개 청구한 사건 처리 결정문과 전원위 회의록, 회의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주 초에는 권익위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종결 결정에 추가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지문에서 권익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종결했음을 알린다”고만 했을 뿐 다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라디오에서 “권익위 직원들이 한숨을 많이 쉬며 술들을 많이 마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권익위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앞으로 이제 권익위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자괴감에 빠진 내부 직원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정무직들이 ‘친윤(친윤석열)’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암행어사 역할을 저버리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을 망가뜨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 출신인 점 등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쓴 것으로 평가받은 법조인이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대본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었다.
전 의원은 “지금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됐고 그분들이 이번 결정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내부 규정이나 외부에서의 검찰 수사 등으로 사안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중점 추진하기로 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정의 맥락이 포함됐을 권익위 전원위 회의록에 전 의원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며 “주요 내용만 기록하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진술했는지는 제대로 알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목에서 전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 논의되다 보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위법 사항을 공개 발언하기 좀 두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며 “본인 의사와 다른 결론에 동참한 걸로 알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앵커의 ‘일부 위원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는데, 회의록이 이런 내용도 담고 있다면 대중이 열람해볼 수 있나’ 추가 질문에는 “요약된 내용이 기록된다”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여기서 외국인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말한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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