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강제한 남편에 징역 7년 구형

이병기 기자 2024. 6.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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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혐의(감금, 협박 등)로 기소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직업군인이었던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포)를 받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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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혐의(감금, 협박 등)로 기소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고 감금,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다.

그는 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수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날 재판 최후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숨진 B씨의 아버지는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울먹였다.

한편, A씨는 직업군인이었던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포)를 받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2일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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