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등 “방송법 개악 시도는 입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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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등 언론 관련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법 개악 시도는 국회 제1당의 입법권 남용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야만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공언련 등이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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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등 언론 관련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법 개악 시도는 국회 제1당의 입법권 남용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야만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공언련 등이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은 우파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며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특위(방개위)는 다양한 해외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검토하고, 국내 여야 정치인, 방송, 학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좌파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 갑자기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외치는데, 법안 내용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오로지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만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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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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