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6000만원 넘게 벌었으면서… 기초수급비도 챙긴 40대

배소영 2024. 6. 14.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며 6605만원 벌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성구청서 약 3500만원 부정 수급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며 6605만원 벌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405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A씨가 부정 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뤄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