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이민아 2024. 6. 14.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4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4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고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한편 오 처장은 윤 대통령도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