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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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4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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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4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고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한편 오 처장은 윤 대통령도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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